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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채무자 윤*석)

NPL관리사업부 2026-06-16 조회수 21

채권자 :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양도전 : 서달로새마을금고)

채무자 : 윤*석

사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본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당사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1, 2차 경매예정통지 파일 첨부)

담당자 : 김택근 부장

연락처 : 02-378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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