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담당 AM 통해 접수
(☎02-6361-1100)
개인 신용 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