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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공개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담당 AM 통해 접수
(☎02-6361-1100)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 신용 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이자율 조정 : 지원 계좌에 대해 최초 적용일부터 최대 1년간 3%p 이내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원금은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