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채무조정 신청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금융채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과 불공정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한 법입니다.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MGAMCO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MGAMCO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 대상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 주택경매 예정 통지
  • 채권양도 예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