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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채용 FAQ

  • A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새마을금고법」에 위반하거나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법령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징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직 처분을 받은 사람

    8.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A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