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으로 신복위가 행정정보를 조회하여 작성된 서류로 제출 가능
| 채무조정 유형 | 채무조정에 대한 설명 | 채무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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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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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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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감면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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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